본문 바로가기
1_법규 및 국토부 업무지침

#42 탈출형 피난시설 면적산정 기준(국토부 공문)

by 건축하는 동네아저씨 2023. 10. 23.
반응형

[ 탈출형 피난시설(대피공간 대체시설) 면적산정 기준]

 

 

'살리고'라는 업체에서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국토부 인증을 받은 피난시설을 개발하였습니다. 

피난구와 슬라브 철근 등이 일체화되어 시공적인 편의성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설계적(사업적)으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제외시켜주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 각광을 받았습니다. 일부 지자체(ex.대구시)에서는 건축위원회심의 등에서 이 제품을 적용하지 않으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거나 각 구청으로 적용 권장 공문까지 하달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1.5m까지 높게 적용해야 했던 난간기준이 다소 흉해보일 수 있는 외관적 요소를 다양한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여 디자인적으로 개선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국토부 난간높이를 1.5m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인증됨).

 

 

 

이 탈출형 피난시설이 국토부에서 면적산정 기준에 대해서 기존 기준과 변경된 적용기준이 하달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국토부 공문 내용 요약 ]

1. (기존) 바닥면적 예외 (변경) 발코니 길이 1.5m까지는 예외, 1.5m 보다 길어지는 부분부터 바닥면적 산입

2. (기존) 건축면적 예외 (변경) 노대형식이므로 건축면적 산입 

 

- 살리고 제품의 카달로그 및 시공순서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제품 특징 및 구성/재질

 

 

2) 시공순서(방법)

 

3) 난간 및 외관디자인

 

- 실제 준공현장 적용사례 (ex. 영등포 자이르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