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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법규 및 국토부 업무지침

#01 내화구조 및 내화성능

by 건축하는 동네아저씨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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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구조, 불연재, 내화피복, 내화뿜칠, 내화페인트 ]

 

 

건물은 화재시 일정한 시간동안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야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조적조나 석조건물들은 자연스럽게 내화구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목조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합니다.

 

현대에는 많은 건축자재가 개발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인증기관을 통하여 자재들의 내화성능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내화기준이 상향되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2001년 9월11일 미국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의 건물 2개동이 비행기의 충돌 및 화재로 1시간도 안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단으로 피난하는 가운데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큰 화재나 재난은 곧바로 백서를 만들고 사고의 원인과 결과 대책을 만들어

 

법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내는 건축법의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내화구조의 재료와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 내화구조 정의

 

2.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가

 

타 용도시설에 비하여 기준이 강화됩니다.

 

층수와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내화구조의 시간이 높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난연등급별 구분

건축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항상 헷갈리는 것 중의 하나가 불연재료와 준불연재와 난연재료의 구분입니다.

 

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잘 외어두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자재의 종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내화피복

현대 건축물에서 많이 사용되는 철골조의 건물을 사용할 경우 내화피복을 해야 합니다.

 

철골조의 건축물은 화재시 500도씨에서 철골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져 파괴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기 위하여 내화피복제를 덧붙이게 되며, 자주 사용하는 것이 뿜칠공법과 도장공법 입니다.

  

철골조는 과거에는 뿜칠공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노출 철골기둥이나 보가 디자인되면서 페인트 업체에서 내화페인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페인트와 같이 스프레이건으로 일정두께를 뿌리고 우레탄페인트로 마무리를 하는데,

화재 시에 열이 일정온도로 올라가면 내화페인트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정두께로 부풀어 올라 열기가 전도되기 힘들게 만들어 최대 2~3시간의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국내 ​내화뿜칠과 내화페인트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화뿜칠과 내화페인트 제품의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5. 내화뿜칠 시방서

 

시공실무자들은 아래의 시방서를 잘 알고 있어야 현장의 공사 시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여 재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6. 내화페인트 시방서

내화페인트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경량칸막이 벽체로 내화구조 2시간을 인증받은 도면의 사례

 

<건축법 제4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가구, 세대 등 간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지붕 및 바로 윗층의 바닥까지 올려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각 세대간 경계벽, 기숙사 침실, 병실, 학교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노인복지주택

 

상기와 같이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화구조를 인증받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별로 다양한 인증제품이 있으니 골라서 적용하면 됩니다. 

 

 

출처 : 빈자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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