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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법규 및 국토부 업무지침5

#42 탈출형 피난시설 면적산정 기준(국토부 공문) [ 탈출형 피난시설(대피공간 대체시설) 면적산정 기준] '살리고'라는 업체에서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국토부 인증을 받은 피난시설을 개발하였습니다. 피난구와 슬라브 철근 등이 일체화되어 시공적인 편의성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설계적(사업적)으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제외시켜주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 각광을 받았습니다. 일부 지자체(ex.대구시)에서는 건축위원회심의 등에서 이 제품을 적용하지 않으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거나 각 구청으로 적용 권장 공문까지 하달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1.5m까지 높게 적용해야 했던 난간기준이 다소 흉해보일 수 있는 외관적 요소를 다양한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여 디자인적으로 개선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국토부 난간높이를 1.5m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인증됨)... 2023. 10. 23.
#41 피난사다리와 완강기의 동시 설치여부 (법령 질의회신) [ 하향식피난사다리와 완강기는 동시 설치해야 할까요? ] 대피공간은 스스로 피난할 수 있는 능동적 피난이 아닌, 소방관이 구출해줄 때까지 대기하는 공간이며, 수동적 피난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동시 설치합니다. [ 질의 ] 그러면, 능동적 피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된 공간에는 완강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 답변 ] 하향식피난사다리와 완강기는 모두 동일한 피난기구이며, 동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에 따른 대피공간 대체시설이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에 따른 피난기구입니다. 에 따르면 아파트의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건축법령에 따른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구조인 경우 피난기.. 2023. 10. 23.
#35 무창층, 유창층 [ 소방 및 피난과 관련된 창호 기준 - 2 ] 무창층이란 지상층에 창문이 없는 층을 말합니다. 보통은 건물에 창이 있기 마련이지만, 없는 건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백화점이나 공장(반도체) 등의 시설용도의 활성화차원에서 창문을 최소화한 건축물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무창층을 가진 건물들입니다. 하지만 창이 있어도 무창층이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관렵법령 및 소방방재청에서 하달된 업무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창층 - 관계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용어정의 :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2023. 10. 18.
#34 소방/피난관련 창호 기준 [ 소방 및 피난과 관련된 창호 기준 - 1 ] 1) 소방관진입창의 기준 - 관계법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신설 2019.08.06) - 적용대상 :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 (제외 대상 : 대피공간 설치 아파트, 비상용승강기 설치 아파트) -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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