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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법규 및 국토부 업무지침

#35 무창층, 유창층

by 건축하는 동네아저씨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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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및 피난과 관련된 창호 기준 - 2 ]

무창층이란 지상층에 창문이 없는 층을 말합니다. 보통은 건물에 창이 있기 마련이지만, 없는 건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백화점이나 공장(반도체) 등의 시설용도의 활성화차원에서 창문을 최소화한 건축물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무창층을 가진 건물들입니다. 하지만 창이 있어도 무창층이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관렵법령 및 소방방재청에서 하달된 업무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창층

- 관계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용어정의 :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유창층"이라고 합니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이 너무 높다면 탈출이 불가능할 것 입니다.

            반대로 소방관이 창문을 통과했는데 창문이 바닥으로부터 너무 높이 있다면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을 것 입니다.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소방 사다리차가 진입이 가능하거나, 탈출용 공기안전매트로 뛰어내릴 수 있는 공터가 있어야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불이 났는데 연기가 많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많으면 탈출이 어려울 것 입니다.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창문을 발견하였는데 부수지 못하면 탈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술 수 있는 사양으로 창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 적용하려니 법규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하단과 같이 소방방재청에서 업무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첨부 이미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건축은 매년 강화되는 친환경 단열값이 화두입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뿐 아니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의 기준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2~3겹의 복층유리가 되거나 유리가 두꺼워져야 합니다. 외풍압이 센 지역이라면 특히 더욱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염두하시고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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