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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식피난사다리와 완강기는 동시 설치해야 할까요? ]
대피공간은 스스로 피난할 수 있는 능동적 피난이 아닌, 소방관이 구출해줄 때까지 대기하는 공간이며, 수동적 피난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동시 설치합니다.
[ 질의 ]
그러면, 능동적 피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된 공간에는 완강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 답변 ]
하향식피난사다리와 완강기는 모두 동일한 피난기구이며, 동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대피공간 대체시설이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 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입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4호>에 따르면 아파트의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건축법령에 따른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구조인 경우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 법령 별첨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의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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