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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법규 및 국토부 업무지침

#34 소방/피난관련 창호 기준

by 건축하는 동네아저씨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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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및 피난과 관련된 창호 기준 - 1 ]

 

1) 소방관진입창의 기준

- 관계법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신설 2019.08.06)  

- 적용대상 :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 (제외 대상 : 대피공간 설치 아파트, 비상용승강기 설치 아파트)

-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2) 오피스텔 배연창 기준 

- 관계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1항) (시행 2020. 03. 02.) 

- 제외대상 : 피난층

- 설치기준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배연창(좌) /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우)

 

3) 대피공간 창호 기준

- 관계법규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 3항) (시행 2018. 12. 07. )  

- 설치기준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공간 전용창호(특허제품 / 우측)

 

4) 완강기 설치부위 개구부 기준

- 관계법규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4 3 1호) (시행 2017. 07. 26.)

- 설치기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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