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 배연창1 #34 소방/피난관련 창호 기준 [ 소방 및 피난과 관련된 창호 기준 - 1 ] 1) 소방관진입창의 기준 - 관계법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신설 2019.08.06) - 적용대상 :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 (제외 대상 : 대피공간 설치 아파트, 비상용승강기 설치 아파트) -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2023.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